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 내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2016. 6.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6. 6.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향후 발생할 식자재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6. 6. 12. 피고에게 55,609,020원 상당의 물품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래 피고가 대납할 식자재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재고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3.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에게 37,784,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6. 5. 31. 원고에게 합계 37,784,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6.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급한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56,122,757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6.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 물류창고(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87월촌길 1)에 보관 중인 재고 물품을 물품대금 일부로 인도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물품인도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기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고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