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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24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ㆍ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풋풋애 각탕기 이하'이 사건 각탕기 1,000개를 개당 공급단가를 63,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2. 500대, 2012. 1. 27. 500대의 각탕기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가 물품대금 중 4,258,5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58,5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30개의 각탕기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개의 각탕기 외에 추가로 30개의 각탕기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추후 각탕기의 하자로 인해 제품의 교환 등 AS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교환용으로 미리 지급한 것임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하자 있는 각탕기를 소비자에게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추가 공급받은 각탕기 30개를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본소에 대한 공제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금원 합계 7,127,526원(= 5,167,000원 1,210,526원 750,000원 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4,258,51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2,869,016원 = 7,127,526원 - 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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