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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나107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으로부터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체인 D를 인수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구매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6.부터 2014. 9. 5.까지 피고에게 벽지, 부자재 등 38,655,3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위 공급계약 당시 지급한 소사장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5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부자재비용 443,290원을 포함하여 33,410,04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사장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5,075,61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대신 2014. 8. 22. E로부터 200,000원, F로부터 232,000원을 수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위 물품대금 33,410,04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돈을 모두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물품대금 갑 제3, 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6.부터 2014. 9. 5.까지 공급한 물품 대금이 부자재비용을 포함하여 38,655,37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액수가 일관되지 못한 점, 을 제22호증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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