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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6가단295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1.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서적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C은 ‘D’이라는 상호로 2015. 11. 23.경부터 2016. 3. 9.경까지 피고에게 서적을 공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5. 23.부터 2016. 5. 30.까지 피고에게 서적을 공급하였고, 2016. 12. 29.경 피고로부터 18,150,400원 상당의 서적을 반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으로부터 ‘D’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C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서적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피고로부터 반품받은 서적 대금을 공제하면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은 2,975,100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적을 반품받는 과정에서 지출된 화물비용 240,000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반품비용 합계 3,215,100원(= 2,975,100원 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6,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29.경 원고에게 18,150,400원 상당의 서적을 반품한 사실, 위 반품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16. 5. 23.부터 2016. 5.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서적은 모두 반품되었고, 반품내역을 공제한 미지급 물품대금 2,975,100원은 C이 피고에게 공급한 서적에 대한 물품대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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