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물품대금 피고는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공급한 식재료 물품대금 36,469,732원 중 6,469,7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69,7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급금 잔액 반환 원고는 2014. 1. 24.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을 흡수ㆍ합병했다.
E은 피고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마늘과 양파를 전량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조로 합계 3,231만 원에 해당하는 마늘종자 20kg 망 250개와 양파종자 42개를 공급했다.
선급금 3,231만 원에서 피고가 2014. 4. 26.까지 공급한 농산물 대금 6,982,910원을 공제하면 25,327,090원이 남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25,327,0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다수ㆍ다종의 물품이 여러 차례 공급되는 계약에서는 거래당사자가 물품 수수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공급받는 자인 피고의 확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갑 제1에서 4,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선급금 잔액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피고에게 선급금조로 합계 3,231만 원에 해당하는 마늘종자 20kg 망 250개와 양파종자 42개를 공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급금 3,231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