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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3. 2. 07:00 경 오산시 C 원룸 404호 내에서 동거 남인 D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D로부터 “ 그렇게 나랑 살기 힘들면 나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이 회사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원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고, 위 원룸 내부에 있는 가스밸브를 열고 가위와 식칼을 이용해 가스 호스를 자른 뒤, 위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위 점퍼 주변에 있던 의류, 벽면, 천장 등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 장, 농협 직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20:29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성명 불상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축산 농협 남수 원지점 43번 현금 인출기에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0:32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성명 불상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축산 농협 남수 원지점 43번 현금 인출기에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위 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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