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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2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 C가 안동으로 출장을 가게 되자, 평소 위 C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4.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위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5. 5. 6. 13:30 경 같은 방법으로 위 C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28에 있는 농협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C의 통장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144,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5. 4.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 체크카드로 라면 값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라면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93,0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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