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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6고단3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5. 22: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미용실 뒤쪽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04:11 경 울산 중구 학성 1길 28에 있는 울산 축산 농협 중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0: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구두 수 선점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수선 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울산 중구 유곡로 29에 있는 울산 축산 농협 유곡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23: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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