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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6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청주시 흥덕구 C 빌라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B의 예금 통장에 대출업체로부터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8. 07: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청주 축산 농협 E 지점에서, 그 전에 위 C 빌라에서 B가 자고 있는 틈을 타 B의 지갑 속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청주 축산 농협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07: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청주 축산 농협 E 지점에서, 그 전에 위 C 빌라에서 B가 자고 있는 틈을 타 B의 지갑 속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청주 축산 농협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곤궁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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