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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

1. 2016. 3. 9.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224번 길 28에 있는 국민은행 곡선동 지점에서, 그린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양도 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연락한 B에게, B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둔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2개 (D, E)를 개설한 다음 위 국민은행 곡선동 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5. 13.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경 수원시 권선구 곡 선로 47번 길 14-12에 있는 수원 축산 농협 곡 반정 지점에서 ㈜C 명의의 수원 축산 농협 계좌 (F )를 개설한 다음 위 수원 축산 농협 곡 반정 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항 기재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2016. 7. 2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수원 축산 농협 곡 반정 지점에서 ㈜C 명의의 수원 축산 농협 계좌 (G )를 개설한 다음 위 수원 축산 농협 곡 반정 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제 1 항 기재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단 21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 동안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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