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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5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24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미영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주워 근처에 있는 PC 방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 메모 어 플 리 케이 션 등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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