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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2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인바, 원고 및 선정자는 2016.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8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27.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철거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6.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7. 4.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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