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위 건물 403호, 404호를 원고가 11/14 지분, 선정자가 3/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1. 12. 6. 피고에게 위 가.
항 403호, 404호를 임대하였는데(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까지 9,996,000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4. 1. 10. ~ 2015. 2. 25.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43,955,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23,347,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종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0,604,000원(9,996,000원 43,955,000원 - 23,347,000원) 중 원고에게 24,046,000원(30,604,000원 × 11/14), 선정자에게 6,558,000원(30,604,000원 × 3/14)과 ③ 2015. 2.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2,042,857원 2,600,000원 × 11/14,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