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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9가단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103.8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4. 2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16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고, 2017. 6.부터는 월 20만 원씩, 2018. 1.부터는 25만 원씩으로 각 차임을 증액하였는데, 피고는 2017. 7.부터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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