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에 연결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15,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하기 위해 E이 운영하는 “F"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 ”G“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손님들의 시청에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편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15,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과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제목 ‘H’)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