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위 ‘성인휴게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8개의 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위 ‘성인휴게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8개의 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성행위 장면, 남녀 성기, 음모 등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