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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624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성인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해드셋 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인 음란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8. 22:30경 위 “B 성인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속칭: 포르노)을 디지털 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한 후 손님 C에게 야간 정액제 2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에 제공하고, 2013. 1. 28. 손님 D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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