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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1064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남성전용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위 업소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1대와 7개의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 7대를 서로 공유하여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르노물’인 ‘2011년 9월의 셀카’ 등 음란한 동영상을 위 업소를 찾은 E(남, 33세)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서버컴퓨터 하드디스크에 '(F)필리핀초딩'이라는 아동ㆍ청소년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시청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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