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5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56』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15:40경 부산 북구 B 2층(C)에 있는 ‘D’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위 휴게실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인 ‘후장사’ 등을 시청하게 하였다.

『2013고정445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부산 북구 B 2층(C)에서 14평 상당의 넓이의 매장에 컴퓨터 7대, 에어컨 1대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20:10경 부산 북구 B 2층(C)에 있는 ‘D’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위 휴게실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인 ‘!E, F, G - 스페셜 도전!’ 등을 시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정445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