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D 운영의 음란 사이트 ‘E'를 통해 매월 15만 원에 음란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위 음란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9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PC방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 약 3,300GB의 57,580건이 저장된 음란 사이트의 아이콘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말하지 마'의 동영상을 포함한 14GB의 약 95건이 저장된 음란 사이트의 아이콘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