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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5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를 통해 자신을 ‘B C’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고객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식대여거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해 주면 신용도를 올린 후 연 3%의 금리로 상환기간 5년의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대출 담당 직원임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2. 12. 12: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였고, 같은 해 10.경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2019. 12. 12. 14:1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D 주례동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은행명: G, 수취인성명 : H, 계좌번호 : I)로 59,016,303원을 해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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