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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4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원 명의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B을 상대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6. 2. 2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일동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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