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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19고단1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3』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환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 알선 업체인 B 직원임을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역비를 입출금하는 근거를 만들고 용역계약서를 만들면 피고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면 제3자인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2회 정도 출금하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면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800점이 필요한데 현재 22점이 부족하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즉시 철회하여 지정계좌로 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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