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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3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A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6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 14: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위 B은행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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