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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 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하는 B회사을 알려 줄 테니 그 곳에서 C라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아보아라”라는 말을 듣고 B회사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B회사 D 부장을 소개받아, B회사 D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뒤 신용도를 올린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와 G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I조합 소속인지, B회사이 실존하는 대부업체인지, 이러한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해 I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려면, 앱 설치를 하고, 본인 인증 후 K에서 발급되는 보증서 발급 비용 1,000만 원이 발생하니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받은 정부지원햇살론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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