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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4378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B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정보를 알려주고, 같은 달 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업무팀 담당자로 소개한 ‘B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년 만기 연 9.5%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잔고증명을 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회사에서 입출금을 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직원들 개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직원을 보낼 것이니 출금을 해서 건네주면 된다, 혹시나 은행직원이 왜 출금을 하는지 물어보면 직원들 급여라고 이야기하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2%대의 금리로 최대 6,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모바일로 개인 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 준 악성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9. 6. 20. 10:56경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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