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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43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카지노 토토 등 도박 자금을 회전하기 위해 환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도박 자금을 환전해 주면 하루에 150만 원도 벌 수 있다. 첫날은 인증을 위해 당신 계좌로 환전해야 하니 신분증 사본과 당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5437』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2,5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한 실적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E는 같은 날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5경 C은행 구로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71』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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