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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9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의 전제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8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12. 13. 12:29경 시흥시 F에 있는 D은행 정왕지점에서 1,1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3:33경 안산시 G 아파트 부근 D은행에서 740만 원을 각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첨부된 조합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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