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9』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 3. 12. 10:3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영등포경찰서 형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449,88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9. 3.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5: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C은행 F금융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3,4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H)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3760』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