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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6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B과 연계된 업체에서 고객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로 ‘E회사 F 팀장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G은행 정관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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