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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5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8. 18:20경 원주시 태장동 영동선 강릉방향 127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공사 작업자의 수신호에 맞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7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 주행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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