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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5나56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2. 7. 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에서 강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원고 차량 앞에서 2차로 우측의 옹벽을 충격한 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쪽이 2차로로, 피고 차량의 후미가 2차로 우측의 갓길로 향하는 형태로 정차하게 되었다.

다. C은 위 나.

항과 같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와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감속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이 옹벽을 충격한 후 정차할 즈음에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4. 24.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6,3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눈길에 피고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6,364,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폭설로 인하여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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