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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29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4. 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763,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로 급차선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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