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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6번 국도를 서울 쪽에서 홍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80 내지 90km 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약 10 내지 20m 앞쪽에는 피해자 E(94 세, 남) 이 yotta8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30 내지 40km 의 속도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1 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1 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의 속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21:23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치료 중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인과 관계에 대한), 진료 소견서, 통합기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순 번 36), 현장사진 및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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