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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4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앞 지르기 차로 (1 차로)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01:50 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D에 있는 E 휴게소 인근 중부 고속도로를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B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헤드라이트를 비춘 뒤 고속으로 추월한 것으로 인하여 상호 소위 ‘ 보복 운전’ 을 하는 과정에서 ① 위 카니발 승용차 바로 앞에서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고, ② 앞서가는 다른 차량들을 대상으로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기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 외 G으로 하여금 위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가 던 중, 피해자 A(40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헤드라이트를 비춘 뒤 고속으로 추월한 것에 화가 나 도중에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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