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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과 같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1 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1 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사고를 내 었는 바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고 수사나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8개월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령인 (94 세) 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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