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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7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 09:27 경 B 스즈키 ‘ 하야 부사 GSX1300R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예림 리에 있는 예림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를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서 양산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와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C(49 세) 가 운전하는 D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의 사이로 시속 70km 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3km 로 위 두 차량을 앞질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속도와 앞 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4. 시디 (CD )에 저장된 영상

5.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제 6호, 제 17조 제 3 항, 제 21조 제 1 항 및 제 3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서 가 던 1 차로의 승용차와 2 차로의 C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로 시속 70km 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약 123km 의 속도로 앞질러 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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