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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6노1448 판결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다.업무상과실치상라.산업안전보건법위반마.건설기술관리법위반
사건

2016노1448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나.다. 라.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4.가.나.다. D

5.나.다.. E

6.나.다.마. F

7.나.다.. G

8.가.라. H 주식회사

19.가.라. I 주식회사

10.마. 주식회사 J

항소인

피고인 A, B, E, F,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및 검사

검사

김찬중(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K(피고인 A, B, H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2. 법무법인 CI (피고인 E, F, 주식회사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J, CK, CL

3. 법무법인 (유)Q(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CM, R, CN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4고단2499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E, F,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 F, H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위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 H등'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H 등이 사건 확장 교량의 시공오차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B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계대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량의 전도를 방지할 수 없었거나 완공 이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시공오차와 확장 교량 전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H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H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7. 가. (1) 부분(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 피고인 H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7. 다. (1) 부분(이하 '제2부분')은 시공 자체에 관한 부분으로써 공사현장에서의 통상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피고인 A, H에게 확장 교량 시공을 위한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건설산업안전법위반죄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설사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장 교량의 설계 자체에 내재한 전도위험성에 비해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H 등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하고 위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 J 등'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J 등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W이 단경간 곡선교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풍하중, 원심하중, 충돌하중과 같은 주요하중을 누락한 잘못된 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시공오차로 교량 외측에 추가되는 하중은 실제 교량이 사용될 경우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확장 교량은 당초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J은 기존 교량의 부실시공 내역을 보고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J 등에게는 감리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한 설계, 시공상의 잘못을 바로 잡거나 시공방법의 승인을 달리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확장 교량의 시공오차는 통상 허용되는 수준에 불과하며 시공자가 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감리자 측에서 이를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확장 교량의 방호벽이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위법은 아니며 그로 인한 하중의 변화도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피고인 E, F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J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J 설사 피고인 E, F에게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J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저질러진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일반인'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J은 위 법령이 정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휴일까지 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F은 W에서 보조감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J에 보조감리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책임감리 대행 내지 감리보조의 역할을 약 4개월 정도 수행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 F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J은 책임감리업무를 중간에 떠맡아 서울특별시의 감리 예산 축소와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 왔던 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 J은 2011. 11. 4. 감리업무를 인수받았고, 감리업무 위반행위는 대부분 W이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설계에 있는 점, 피고인 J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과실을 적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G.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G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계하였다. 이 사건 기존 교량에 대한 측량은 피고인 G의 소관업무가 아니며 특히 이 사건 확장교량 설계를 하기 전 발주처로부터 기존 교량의 설계에 사용된 측량성과물을 이용하도록 요구받았다. 기존 교량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설계와 관련하여 측량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G가 새로이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 G의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H 등이 설계도와 달리 확장교량을 임의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확장 교량 설계는 착공 전 서울특별시, 시공사, 감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반력편차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G는 설계도를 납품한 이후 약 4년 동안 이를 시정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시공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G는 강박스 거더에 대한 구조계산시 풍하중, 원심하중, 차량충돌하중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확장 교량은 전도위험성이 높고 설계상 내외측 반력이 매우 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G로서는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른 모든 주요하중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전도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인 G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설계상 과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C, D가 시공단계마다 시공계획서를 감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안전성 검토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계도와 달리 방호벽 타설용 슬립폼 페이버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확장교량 자체에 하중을 주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부분 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 F이 사건 확장 교량 방호벽의 시공방법 변경을 승인하였고 위와 같은 시공방법의 변경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F에게는 이 부분 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민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사고의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확장 교량에 대한 설계내용과 실제 시공내역을 비교한 결과, 상부 슬래브는 설계에 대비하여 약 82-90mm 작게 시공되었고 방호벽 방향으로 약 55mm 편기 되었으며, 상부슬래브에 시공된 콘크리트는 설계에 비해 14톤 가량 적었다. 반면, 방호벽은 설계에 대비하여 0.029 크게 시공되었고 방호벽에 시공된 콘크리트는 설계에 비해 6.65톤 가량 많았다

나. 이 사건 공사 설계도에는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테크휘 니셔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사는 방호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있어 중량 16.74톤의 콘크리트 타설장비(콘크리트 슬립폼 페이버 및 백호 우)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교량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 등 가설물을 제거한 후에 방호벽을 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확장 교량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해 교량 전 구간에 걸쳐 동바리 및 합판 등의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호벽 측면부 47m의 교량을 따라 0.6m 간격으로 총 78개, 총 중량 약 088톤(= 개당 중량 11.26 kgf x 78개)의 까치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공사는 방호벽 시공에 앞서 위 가설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라. 시공사가 사용한 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위 까치발 등 가설물의 중량은 설계시 고려되지 않았고, 설계단계에서 이 사건 확장 교량에 작용할 것으로 고려된 하중과

실제 시공과정에서 이 사건 확장 교량에 작용한 하중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확장 교량의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해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에 의하는 경우 구조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실제 시공된 상태에 의하는 경우 구조안정성 미확보로 교량 전복 발생이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맡은 국토교통부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붕괴원인의 단계별 분석

설계단계

1) 도로교설계기준 2.1.18. 가설시 하중조항을 반영한 안정성을 검토하지 못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시공오차 및 각종 가설하중 등과 같은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정반력

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감소하거나 부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시공

중에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음

2) 설계단계의 구조계산서에서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하중, 원심하중 및

차량 충돌하중 등을 반영하지 않아 완성단계에서 실제 부반력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한 설계

임,

시공단계

1) 시공을 위한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의 검토 단계에서 사고 당시의 교량상태와 하

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수행되었어야 함. 특히 방호벽 타설용 슬립폼 페이버와 백호우 등

중차량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어느 단계에서도 수행되지 않았음.

2) 실제 시공된 교량은 설계도 및 제작도와 비교하여, 강박스 거더 및 슬래브의 길이와

단면제원에 차이가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도 편기 배치되었고, 방호벽의 단면제원 및 설치

위치 등에서도 부반력 발생에 불리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검토가 없

었음. 특히 방호벽 타설용 장비들을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구성하면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음.

감리단계

1) 확장 V는 시공 중 설계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확인과정이 누락됨.

2) 검측요청 및 승인과정에서 시공사의 시공내용에 대한 검측결과가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한 상태에서도 원인분석과 별도의 조치 없이 승인하였음.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원인]

○ 검사 및 검토

○ 사고 강교는 그 추락 형태, 전도방향으로 방호벽(콘크리트 난간)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

되는 시점이었으며 방호벽 측면에 까치발이 78개 정도 설치된 점, 일렬의 타설기 운행

흔적, 추락 강교 중간부위에서 전도 모멘트로 인한 비틀림 변형 형태가 식별되는 것으

로 보아, 전도 방향으로의 하중 편심으로 인한 사고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교량의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해 설치된 동바리 등의 가설물은 방호벽 시공시 제거한

후에 방호벽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방호벽이 설치되는 측면에 동바리 및 합

판 등의 가설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시공작업 불량이 잠재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됨

설계내용과 시공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부 슬래브의 총중량이 약 14톤 정도, 방호벽의

총중량이 약 6.65톤 정도의 차이를 각 나타내며 방호벽 주변에 설계상 고려되지 않은

타설기 중량 16.74톤과 방호벽 측면에 까치발 총중량 0.88톤의 하중이 추가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시공내용이 설계내용과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로 인한 사고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0설계상내용의해석조건을적용한경우지지반력이모두(+)의값을나타내나(지지반력

이 (+)이면 구조안정성이 확보된다), 실제 시공된 상태에서 추가하중인 타설기 및 까

치발 중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 지지반력이 교대 및 교각에서 모두 (+)(-)의 값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아, 설계와 다른 시공작업과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하중 등으로

인해 강교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됨

사고 당시 사용된 포크레인은 13.6톤으로 설계상 고려되지 않은 하중이나, 작업완료 후

기존상판으로 이동한 후 50초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사고 교량의 전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

감정결과

본 사고 강교는 설계와 다른 시공작업과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하중 등으로 인해

전도모멘트가 발생하여 전복된 것으로 추정됨

[설계사의 설계내용이 설계에 관한 법령 및 설계기준(도로교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해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 검토결과

1) 원심하중 적용 관련

원심하중은 활하중과 항상 함께 작용하며, 활하중에 비해 원심하중이 사고 교량에 미치

는 영향이 작으므로 설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

2) 풍하중 적용 관련

사고 교량은 플레이트거더교로 보아야 하고, 도로교설계기준해설에 의할 때 플레이트

게더교의 경우 활하중 재하 시의 풍하중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으므로 설계내용이 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3) 차량 충돌 하중 관련

충돌하중은 바닥판 설계 시에만 고려되는 내용이므로, 전도 측면에서 충돌 하중을 고

려할 근거가 없기에 설계내용이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은 없

는 것으로 추정됨.

아. 한편, 피고인 H이 W의 감리 아래 시공한 'U' 중 V 교량(이하 '기존 교량'이라고 한다)은 2008. 5. 14.경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작업까지 마쳤으나, 기존 교량의 슬래브는 곡선부의 외측 방향으로 슬래브 내측부가 약 55.6mm, 슬래브 외측부가 약 77.3mm 편기 시공되고 슬래브의 구배도 설계상의 수치(3%)보다 낮은 2.05~2.73%로 시공되었을 뿐 아니라 강박스 거더(Steel Box Girder)의 길이도 532mm 가량 짧게 시공되는 등 시공 오차를 보이고 있었다.

3.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기존 교량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이하 '제3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발주처인 서울특별시가 새로운 측량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을 책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상의 이유로 기존 교량에 대해 분명한 측량결과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 지급 등의 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존 측량성과물을 기초로 하여 확장 교량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인으로서 설계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으므로 피고인 G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존 교량은 W이 1999. 8.경부터 2000. 8.경까지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후 BL가 2004. 12.경부터 2005, 8.경까지 보완설계를 한 것이었다. (나) 서울특별시와 W이 체결한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 계약에 따라 2008. 12.경 작성된 과업내용서에서는 일반원칙으로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실시한 측량성과를 이용하고 변경 및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완측량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W은 변경설계용역을 선형계획 등을 담당하는 도로분야, 설계검토 등을 담당하는 토질 및 기초분야, 교량계획 및 설계를 담당하는 구조분야, 조경분야,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현황분석 등을 담당하는 교통분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각 분야별로 분야를 총괄하는 기술자를 정해두고 있었고 피고인 G는 구조기술사로서 구조분야 책임자였다.

(라) 일반적인 교량설계 과정에서의 측량은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도로분야의 설계자가 공사예정지에 실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도로선형을 결정하며 구조기술사는 측량결과물과 도로선형계획 등의 자료를 교부받아 구조계산을 거쳐 설계를 실시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확장 교량은 단경간 곡선교량으로 직선교량과는 구조적인 특징이 다르고 복잡하며 기존 교량의 슬래브와 확장 교량의 슬래브가 강결구조로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형에 비해 전도에 취약한 분리구조를 시공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 G로서는 기존 교량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한 후라야 확장교량의 지점반력에 대해 정확히 분석, 평가하고 부반력에 적합한 안정된 공법으로 교량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G는 서울특별시가 활용을 요구한 기존의 측량성과물을 이용하였고 기존 교량이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G가 넘겨받은 기존의 측량성과물이라는 것은 기존 교량 선형 결정의 기반이 된 기준선이나 도로선형에 불과한 것일 뿐 기존 교량의 시공현황에 대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 G는 구조기술사로서 이 사건 확장 교량에 작용할 여러 가지 힘의 요소와 여러 변수들을 파악하고 구조계산을 통해 확장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전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전문가임에도 만연히 기존 교량이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다고 믿고 기존 교량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교량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과실이 겹쳐 교량이 붕괴한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 분업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전체 결과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 G는 확장 교량의 설계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만연하게 기존 교량이 설계도대로 시공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존 교량의 실제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확장 교량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시공사와 감리사 측에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G의 과실은 시공사 측이 확장 교량을 기존 교량의 현황에 맞추어 시공하게 함으로써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은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G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이거나 독자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중 곡선교량 받침의 내외측 반력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 대해 적절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하 '제4부분'이라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단경간 곡 선교인 이 사건 확장 교량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부반력에 의한 전도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부반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계에 따른 교량 내외측의 반력 산출 결과 수치상 부반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오차 및 각종 가설하중 등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부반력이 유발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확장 교량은 설계상 내외측 반력 비율이 1:19에 이르는 등 그 편차가 매우 심하고, 최종 단계 이전 상황(포장하중 및 부속설비하중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내 외측 반력 비율이 1:28.3까지 커져 곡선내측에서는 단지 4.3tf(ton force)의 정반력이 생기는 것에 비하여 곡선외측에서는 122.7tf의 정반력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공 오차, 가설하중 등과 같은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곡선 내측의 정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감소하거나, 부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시공 중에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하는 등 부반력에 매우 취약한 교량을 설계하면서 곡선 내외측의 반력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상 교량의 곡선 내외측 반력비율이 1:10이라고 보더라도 교량의 한쪽 받침이 교량 무게의 10%도 지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다른 쪽이 그 무게의 90% 이상을 지탱하도록 교량을 설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설계상 과실이 인정되며 시공과정에서 교량에 부하로 작용할 가설재의 무게 등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작성한 U 건설공사 사고조사보고서의 이 사건 사고의 붕괴원인의 단계별 분석 부분에서 "설계단계에서 단일강박스 거더 양단부와 곡선내외측에 4개 지점을 가지는 부반력에 매우 취약한 곡선교를 설계하면서 곡선 내외측의 반력이 너무 큰 편차를 가지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누락되었고, 도로교설계 기준 2.1.18. 가설시 하중조항을 반영한 안정성을 검토하지 못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공오차 및 각종 가설하중 등과 같은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정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감소하거나 부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시공 중에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조검토(V 확장구간)(증거기록 1524면)의 검토결과에 본 교량의 교량받침은 부반력에 대한 여용력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설계상 교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곡선 내외측 반력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확장 교량은 한쪽에만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내외측의 반력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반력편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받침점 내측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정반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전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G는 설계 당시 바닥판 슬래브 두께를 설계 최소기준보다 증가시키고 강박스 두께를 허용치보다 증가시켰으며 구조계산시 방호벽이 있는 실제 설계도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검증하기 위해 받침점 외측의 길이를 증가시켜 구조계산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설계도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확장 교량의 내외측 편심을 근거에 따라 반력차를 도출하는 경우 1 : 9.8 정도(완성된 상태 기준)이며 이 사건 확장 교량의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해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에 의하는 경우 구조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를 얻었던 점, 피고인 G가 설계 당시 타설기, 까치발, 포크레인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확장 교량에 작용한 하중 중 타설기, 까치발은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기치 않게 추가된 하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포크레인의 이동경로와 사고 발생 시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사용된 포크레인의 하중으로 인한 확장교량의 전복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에게 곡선교량 받침의 내외측 반력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 대해 적절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4부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4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H 등과 피고인 J 등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G가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풍하중, 원심하중, 차량 충돌하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풍하중, 원심하중, 차량 충돌하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부반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설계를 한 설계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상의 기준과는 달리 시공하고, 감리사가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시공사와 감리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확장 교량은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지침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설계내역대로 시공되는 경우 구조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확장교량 설계 자체는 설계에 관한 법령 및 기준에 의할 때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확장 교량 설계가 설계에 관한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방호벽 방향으로의 하중 편심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공과정에서 이 사건 확장 교량에 실제로 시공된 콘크리트 중량은 상부 슬래브의 경우 설계에 비해 약 14톤이나 적은 것에 비하여 방호벽의 경우 설계에 비해 약 6.65톤이나 많았고, 상부슬래브는 설계와 달리 방호벽 방향으로 편기된 점, 방호벽 시공에 앞서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한 가설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시방서와 달리 방호벽 시공 당시 가설물이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방호벽 측면에 예상되지 않은 까치발 총중량 0.88톤이 추가 하중으로 작용하였으며, 설계도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명시하고 있는 펌프카가 아닌 콘크리트 슬립폼 페이버 및 백호우가 사용됨에 따라

위 타설장비의 중량 16.74톤이 추가 하중으로 작용하였던 점, 위와 같은 시공내역은 설계내용과의 차이가 나는 정도에 비추어 설계 단계에서 감안하였어야 할 시공 오차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에 가설중인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전도(붕괴)원인으로 "단순곡선교이며 4지점을 가진 단일강박스로 구성된 교량의 곡선내측 지점들에 부탄력이 발생한 것이며, 이에 의해 곡선내측 지점들이 받침을 이탈하여 곡선 외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곡선내측 지점들에 부반력이 발생한 원인으로서 설계단계에서 작용한 부분은 단일강박스거더 양단부와 곡선 내외측에 4개 지점을 가지는 부반력에 매우 취약한 곡선교를 설계하면서 곡선 내외측의 반력이 너무 큰 편차를 가지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누락되었음. 도로교설계기준 2.1.18 「가설시 하중, 조항을 반영한 안정성을 검토하지 못하여 사고 당시의 하중단계(포장하중과 부속설비 하중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내외측 지점간의 반력 편차가 더욱 커졌음.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시공오차 및 각종 가설하중 등과 같은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내측지점의 정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감소하거나 (예컨대 콘크리트 바닥판의 타설 두께 감소, 부속설비의 감소 등), 부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증가하여도(예컨대, 콘크리트바닥판의 곡선외측으로 편기, 방호벽의 단면증가, 방호벽의 곡선외측으로의 편기, 시공 중 각종 가설장비의 불리한 배치 및 운영 등) 시공 중에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와 설계단계의 구조계산서에서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하중과 원심하중, 차량충돌하중 등을 강거더 설계시 반영하지 않아 완성단계에서 실제 부반려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한 설계이고, 또 도로교설계기준 2.1.18 「가설시 하중, 조항을 반영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설계에 있어서 고려할 하중에 관하여 도로교설계기준 2.1.1 「하중의 종류에 "주하중(고정하 중, 활하중, 충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크리프의 영향,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 토압, 수압, 부력 또는 양압력), "부하중(풍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지진의 영향),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설하중, 지반변동의 영향, 지점이 동의 영향, 파압, 원심하중),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제동하중, 가설시하중, 충돌하중, 기타)"이 각 규정되어 있고, 2.1.18 「가설시 하중에 "교량 가설시에는 가설단계별 가설방법과 가설중의 구조를 고려하여 자중, 가설장비, 기자재, 바람, 지진의 영향 등 모든 재하조건에 대한 안전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단일강박스로 구성된 교량의 곡선 내측 지점들에 부반력이 발생하여 가설중인 교량이 붕괴되었다는 것으로, 부반력의 증가요인으로 지적된 "콘크리트 바닥판의 타설 두께 감소, 부속설비의 감소", 정반력의 감소요인으로 지적된 "콘크리트바닥판의 곡선외측으로 편기, 방호벽의 단면증가, 방호벽의 곡선외측으로의 편기, 시공 중 각종 가설장비의 불리한 배치 및 운영 등"은 모두 시공에 관련된 것이어서,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점까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리사측이 설계, 오류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설계사측의 반론자료를 기초로 감리사측 주장에 대한 설계사측의 반론내용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원심하중은 활하중과 항상 함께 작용하고 활하중에 비해 사고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도로교설계기준(2.1.11)에 의할 때 풍하중은 활화중이 재하(하중이 교량에 (+)로 작용하는 것)될 때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충돌하중은 바닥판 설계시에만 고려되는 내용으로서, 전도 측면에서 충돌하중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내용이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도로교설계기준이 규정하는 하중이 이 사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설계에 있어서 곡선 내외측의 반력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내역과 실제 시공 내역을 비교하면 그 시공상의 오차는 허용범위를 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 H 등과 피고인 J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전도를 방지할 수 없었거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시공오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G가 기존 교량이 그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확장 교량에 대한 설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장 교량을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본래 설계된 도서나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기존 교량의 상태에 맞추어 시공하여 확장 교량이 편기되어 시공되고 그 슬래브 두께도 얇게 시공되었으며 확장 교량의 방호벽이 기존 교량의 방호벽과 크기가 다름에도 기존 교량의 방호벽 시공에 사용하였던 거푸집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방호벽의 규격을 설계도면보다 크게 시공하고 설치위치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면서도 그로 인해 교량에 재하하는 무게의 크기나 위치변화로 인하여 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확장 교량의 주요 구조물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특히 곡선 외측부의 하중이 증가되도록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시공상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E, F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이 감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책임감리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소정의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품질관리·시공관리·안 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J 등은 감리업무를 인수한 2011. 11. 4.경부터 책임감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처가 감리 예산을 축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상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 앞서본 바와 같이 시공사가 확장 교량의 주요 구조물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곡선 외측부의 하중이 중가되도록 시공하였음에도 피고인E, F은 위와 같은 부적정한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였더라도 만연하게 그러한 시공을 승인하였다.

(3) 책임관리원 피고인 E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3. 7. 5. 확장 교량의 슬래브 시공계획서를 검토, 승인하였는데, 보조감리원 F이 검측한 것을 제가 승인하였다. 슬래브 시공과정에서의 허용오차는 (-)10mm~ (+)20mm로서, 위와 같이 4cm 정도 오차가 나는 것은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이다. 2013. 7. 23. 교량 방호벽 시공계획서를 승인하였다. 방호벽 타설 전에 거푸집 크기에 대한 검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슬래브와 방호벽 규격변경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시공사가 설계도와 달리 0.612kN/m 중량의 작업발판을 제거하지 않은체 방호벽 공사를 진행하였는데도 설계도와 다른 방호벽 시공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 없이 만연히 이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확장 교량의 곡선 외측부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게 되었다.

(4) 피고인 J 등은 시공사의 시공오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시공사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감리자가 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F은 수사기관에서 광파측정기를 사용했다면 편기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타설 중 슬래브 두께가 얇게 시공된 것을 알았으나 기존 강교와 편구배를 맞추기 위한 조치

라는 설명에 공감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47면, 1748면).

(5) 피고인 J 등은 시공상 방호벽의 하중 증가 등에 의하여 전도될 교량이라면 교량이 개통된 후 버스 등이 지나가기만 해도 이를 버티지 못하고 전도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결국 확장 교량은 전도될 운명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피고인들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 등은 확장 교량의 시공과정에서 기존 교량의 시공에 오차가 발생하여 확장 교량의 시공도 그에 맞춰 당초의 설계와 달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한 이상, 당연히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아울러 세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거쳐 보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문제제기 및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시공에 존재하였던 잘못이 향후에라도 수정될 수 있었던 기회가 모두 상실된 것이다. 피고인 J 등은 확장 교량의 시공 시 기존 교량의 잘못된 시공에 맞춰 설계와는 다른 시공을 꾸준히 승인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 J 등이 업무를 인수하기 전 발생한 기존의 시공상 잘못을 감수하면서 후속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 J 등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의 제1부분, 피고인 H의 제2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제51조는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3호는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입법목적과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제23조에서 정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장 교량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기존 교량의 상태에 맞추어 시공하는 바람에 그 슬래브 두께가 얇게 시공되었고 확장 교량의 방호벽이 기존 교량의 방호벽과 크기가 다름에도 기존 교량의 방호벽 시공에 사용하였던 거푸집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방호벽의 규격을 설계도면보다 크게 시공하고 설치위치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이 시공사인 피고인 H의 이 사건 확장 교량 현장대리인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달리시공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안전성 평가를 하는 등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H이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확장 교량 공사와 관련하여 슬래브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방호벽 설치의 각 단계마다 시공계획서를 책임감리에게 제출하고 감리의 검측이나 승인을 받았음)은 위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나 안전성 평가와는 관계없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J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부실시공방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200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자비를 들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책임감리원을 상주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J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7.경 슬래브 설치나 방호벽 설치를 위한 각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담당한 피고인 E, F을 관리, 감독하는 행위를 제대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업무상 과실로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 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주된 규율대상, 건설공사 관련자의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구조물에 중

요한 손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사상이 일어나는 경우 그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일반인'에는 공중 일반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조항에서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대상을 '일반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조물의 손괴로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 개별적으로 현실화 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상황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반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정도에 이를 경우에야 처벌의 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되기 때문일 것이며 나아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누구나가 모두 '일반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 책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시공 중에 위 법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그 시공 이후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공사시공 중에 업무상 과실로 구조물을 손괴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의 그것보다 가벼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할 것인데 공사 시공 중에 이미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그로 인한 구조물의 손괴행위가 공사 완공 후에 발현되는 우연한 결과로 인하여 법정형이 더 무거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책임의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판단된다.

(3)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피고인들의 과실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G가 이 사건 확장 교량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도로교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하중, 원심하중, 차량 충돌하중 등을 강박스 거더 설계시 반영하지 않아 완성단계에서 실제 부반력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 A, B, C, D가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시공을 위한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의 검토 단계에서 사고 당시의 교량 상태와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고, 방호벽 시공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도에는 펌프카를 이용한 인력타설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방호벽 타설용 슬립폼 페이버와 백호우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공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방호벽 시공 과정에서 슬래브 곡선외측부의 하중이 증가되어 곡선내측부에 부반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E, F은 이 사건 확장 교량 공사의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시공 및 감리에 앞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공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고, 방호벽 시공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도에는 펌프카를 이용한 인력타설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방호벽 타설용 슬립폼 페이버와 백호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방호벽을 타설할 수 있도록 시공방법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확장 교량에 미치게 될 풍하중, 원심하중, 충돌하중 등은 이 사건 확장 교량이 전도된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알 수 있고, ②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확장 교량 공사와 관련하여 교량받침의 설치, 강교 설치, 슬래브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방호벽 설치의 각 단계마다 시공계획서를 책임감리에게 제출하고 감리의 검측이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공사를 실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 구조계산서나 설계도면의 검토단계에서 사고 교량의 시공중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③ 피고인 E, F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가 기존의 측량성과물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감리를 담당한 위 피고인들에게 새로이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마당에 위와 같은 설계도서가 현장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시공 및 감리에 앞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공상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피고인들의 부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④ 나아가 피고인 A, B, E, F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장 교량의 방호벽 설치과정에 사용된 장비인 슬립폼페이버나 백호우는 확장 교량과 기존 교량에 양쪽 바퀴 내지 무한궤도가 걸쳐진 상태에서 작업에 사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위 장비들의 하중이 이 사건 확장 교량의 곡 선내측 부분 보다 위 교량이 전도된 방향인 곡선외측으로 더 크게 재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 위 피고인들의 과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G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 H 등과 피고인 J 등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기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사건 사고는 설계자의 측량의무 불이행, 시공사 측의 부실시공과 감리사 측의 부실감리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시공 중인 교량이 붕괴한 것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시공자인 피고인 H 등의 과실이 가장 크고 책임감리를 담당한 피고인 J 등의 과실이 그 다음이며 기존 교량의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황과 다른 설계도를 제공한 피고인 G의 과실, 피고인 H의 통제아래 구체적인 시공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C, D, I의 과실이 가장 적다. 한편 원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들 측과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다. 피고인 H 등과 피고인 J 등과 검사의 주장 피고인 H 등, 피고인 J 등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 E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 F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그 인적, 물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의 피고인 C, D, I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의 제3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H 등, 피고인 J 등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 G의 제4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G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G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 G의 제3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G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2., 3.의 가. ①, 4. 기재와,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과실로 설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3. 나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3.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제3부분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 상죄,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홍은표,

판사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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