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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511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33,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58 올림픽대로 노량교(이하 ‘노량교’라고만 한다) 및 한강자전거전용도로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원고로부터 “올림픽대로(노량교)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시행 및 사고 발생 경위 1) 노량교는 잠실 방면과 공항 방면 양방향의 교량이 분리되어 그 사이에 85cm 의 간격이 있고, 교량 아래에 한강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상부 교량에서 통행차량에 의한 중앙분리대 방호벽 충돌 및 월담사고, 낙하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노량교에서의 방호벽 충돌 및 월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방호벽을 철거하고 새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3) 피고의 A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기존 방호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로 물이 채워진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위와 같이 교량 아래에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임시로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이 교량 사이의 간격으로 낙하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교량 아래의 인원을 통제하거나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B은 2012. 6. 21. 15:07경 노량교 아래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상부 교량에서 떨어진 49kg 상당의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에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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