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검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간음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