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642, 2016고합122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강제추행[인정
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6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인훈(기소), 서재식,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906호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피상담자들과 상담을 하는 등 업무관계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합64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1.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09:00경 위 'F'에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성욕이 있느냐, 남자 친구와 경험이 없느냐, 혼 전순결은 좋은 것이 아니므로 잘 생각해봐라. (성관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보호해 줄 남자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등으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성적 취향과 관련한 질문을 주로 하다가, 마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많이 답답하시겠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3번 가량 지긋이 눌렀다 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을 벌려 자기 자신을 안아봐."라고 말하였다가 "팔을 벌려 선생님을 안아봐."라고 말하여 치료 과정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양팔을 뻗어 마지못해 마주보고 있는 피고인의 등에 손을 얹는 순간,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아 자신의 몸에 피해자의 몸을 약 5분 가량 밀착시켰다 떨어진 후 재차 피해자에게 "더 연습을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8. 14:00 위 'F'에서 집중력 결핍과 심리 기복 등의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현재 성욕은 어떻냐, 남자와 경험이 있느냐, 남자와 스킨쉽을 얼마나 해봤냐, 키스는 해봤냐, 자위를 해봤냐."라는 등의 성적 취향과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다가, 마치 역할극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사랑을 해야 한다. 남자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마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몸을 쓰다듬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몸을 쓰다듬자, 피해자에게 "서로한테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벅지 부위를 차례로 쓰다듬으면서 "내 눈을 쳐다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다가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으며 "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상담이 끝나면 밥을 사줄 테니 만나 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9. 11. 12:30경 위 'F'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I(여, 28세)을 상대로 마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나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마주보듯이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채 "내 얼굴을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만지다가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4. 피해가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9. 18:30경 위 'F'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J(여, 31세)에게 "남자와의 친밀한 스킨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18:30경 위 'F'에서 "상대방을 잊기 위해서는 나를 남자친 구라고 생각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코, 입, 귀 등을 만지고, 어깨와 팔,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안고 자면 다 나을 것이다. 같이 자고 싶다. 오랫동안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너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F'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느껴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여, 25세)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만족하느냐."라는 등의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만 하다가 피해자가 "그게 상담과 상관이 있느냐."라며 거부감을 표시하자 "매우 중요한 상담의 일부이다. 나는 성폭행 피해자 트라우마 심리치료를 하는 봉사자이다."라고 말하고, 마치 역할극을 하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료의 일환이자 자아를 극복하는 의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밀착시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8:00경 위 'F'에서 휴대전화 소모임 어플리케이션 '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35세)가 어렸을 때 성폭행 피해를 입어 성적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가졌냐, 앞으로 만날 남자와 혼전 순결 할 거냐."라는 등의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거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자.'라고 말해라."라고 말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9. 14. 16:00경 위 'F'에서 화병과 불면증 등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N(여, 29세)에게 "성욕이 높으냐, 남자친구가 있다면 있을 때 성관계를 하였느냐, 남자친구가 없다면 자위행위를 하느냐."라는 등의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한 후 마치 심리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8.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F'에서 강박증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0(여, 29세)에게 남편과의 성관계 회수나 어떻게 하면 성관계가 좋아지는지 여부 등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마치 심리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팔과 손, 허리와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학교 성적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P(여, 15세)에게 심리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안아줄까."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마치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1, 2분 가량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10.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가족과의 갈등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Q(여, 16세)에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쓰다듬어 주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팔 등을 만지고, 명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은 채 그곳 바닥에 눕게 한 후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눈을 뜨자 입술로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11. 피해자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8.1.경부터 2015.10,31.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자존감과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R(여, 25세)를 심리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의자에 앉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1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4. 2.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F'에서 원장으로서 심리치료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인 서울중랑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016고합122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5. 9. 23. 13:00경 위 'F'에서 우울증과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S(여, 28세)에게 심리 치료의 일환인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를 눕게 한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1)
2. 피고인은 2015. 10. 28. 16:00경 위 'F'에서 다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한 후 제대로 그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눕게 한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 2명을 포함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2),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6. 0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N,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과세정보요청회신, 사업자등록증, 신상정보대상자 등록 내용
[2016고합1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처리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및 누범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불과 6개월여 사이에 19세 미만의 사람 2명을 포함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합계 15회에 이르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5회에 달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둔 감하다고 보이는 점, ③ 위 강간미수죄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업무 관계를 빙자하여 우연히 만나게 된 여성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4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서 높은 편인 점3)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 2명을 포함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보호·감독의무의 존부
가. 주장
피고인이 취득한 심리상담사의 자격은 사단법인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이고, 심리상담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에 비하여 지시·감독 및 종속 정도도 약하며, 보호·감독 관계가 심리상담 업무 관계의 지속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리상담사인 피고인에게 피상담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보호 감독의무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호·감독의무'를 명시한 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한 바 없다 하더라도, 심리상담사인 피고인과 피상담자인 피해자들은 상담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상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관계에 의한 보호 감독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비록 피고인이 취득한 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이 민간에 의하여 부여되는 자격이기는 하나, 그 근거법률인 자격기본법 제31조가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한 사단법인 국제심리상담학회가 대략적으로나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해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헌신한다'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두고 있는 점4),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공인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심리상담사로 생각하여 심리상담을 받고자 피고인 운영의 'F'를 방문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의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까지 하였으며(2016고합642 수사기록5) 제2권 제77, 739, 744,856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격을 정지·취소시켜 피고인이 더 이상 심리상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1 제2권 제77, 744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심리상담사의 자격이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에 의하여 부여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보호·감독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심리상담사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6) 심리상담의 특성상 피상담자는 심리상담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리상담이 진행되는 50여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으며(수1 제2권 제20, 75, 147, 167, 221, 584, 617, 698, 704, 739, 810, 812, 861쪽, 2016고합1223 수사기록7) 제57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1회(50여분)당 5 내지 10만 원(이는 통상의 정신과 진료비용에 비하여도 비싼 가격인 것으로 보인다, 수1 제2권 제236, 237쪽)이라는 고액의 상담료를 지급하였기도 하였다(수1 제2권 제585, 615, 619, 703, 705, 742, 767, 803, 864쪽, 수2 제14, 59쪽).
③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어째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던 것인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심리상담 기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러 간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에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 심리상담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의를 제기하면 신뢰관계가 깨질 것 같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1 제1권 제11, 13, 162, 163, 171, 592쪽, 제22 7|18, 73, 147, 286, 602, 583, 587, 616, 643, 698, 699, 734, 740, 744, 774, 778, 803, 810, 813, 814, 861, +2 71|53, 54, 55, 76).
2. 추행 해당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볍게 포옹하였다는 부분,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졌다는 부분,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부분 등을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L가 심리상담 직후부터 약 3주 동안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의 행동들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1 제2권 제65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48세의 성인 남자인 심리상담사이고, 피해자들은 대인관계 문제, 심리 기복, 우울증, 강박증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고자 위 'F'를 방문한 15세부터 3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여자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오로지 심리상담을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볍게 포옹하거나,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가락으로 누른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들의 몸이 밀착되도록 피해자들의 몸을 꼭 끌어안는 행위(수1 제1권 제10, 12쪽, 제2권 제615, 699, 774, 775쪽), 손이나 어깨 등을 만지다가 계속하여 가슴, 허리, 음부 등을 포함한 온몸을 만지고(수1 제1권 제602, 603쪽, 제2권 제17, 19, 71, 73, 738쪽) 얼굴에 입을 맞추거나 맞추려는 행위(수1 제2권 제146, 147, 226, 583쪽), 브래지어 바로 위쪽의 가슴 부분을 누르는 행위(수1 제1권 제11쪽) 등을 하였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벼운 신체접촉만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기 전후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던 각 증상들과 무관한 성적 취향, 성경험 · 성욕의 유무 등에 관해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불쾌감을 느꼈다.", "뭔가 이상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④ 피해자 L의 경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과 잠시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L는 과거의 성폭행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자 피고인과 심리상담을 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F'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L와 심리상담을 하던 도중이었던 점(수1 제2권 제650, 652, 653, 654쪽), 피고인과 피해자 L가 교제를 시작한 것은 위 심리상담이 종료하고 1-2시간 정도가 지나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심리치료의 일종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1 제2권 제643쪽)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의 행동들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위 추행행위가 아니라 교제를 시작하기로 한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리상담 도중 피해자 L의 몸을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P, Q에 대한 각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피해자 G, H, I, J. K, L, N, O, R, S에 대한 각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9)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4년 8월)10)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심리상담을 빙자하여 6개월여 동안 2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12명의 피해자를 15회에 걸쳐 위계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정서적·심리적 불안의 완화를 위하여 피고인과 심리상담을 하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정신이상자로 매도하거나 가공의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부분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부착명령청구서 기재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부분을 위 청구 이후 추가 기소 병합된 [2016고합1223] 사건의 범죄사실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KSORAS 평가 결과의 '중간 영역은 7~12점, PCL-R 평가 결과의 '중간 영역은 7~24점이다.
4) 사단법인 국제심리상담학회와 같은 법적 지위에서 상담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한층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윤리강령을 두고 있다.
5) 이하 '수1'이라고만 한다.
6) 사단법인 국제심리상담학회는 심리상담사를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치료해줌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상담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이하 '수2'라고만 한다.
8)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10) 청소년에 대한 위계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