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경상남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17:45경 경남 D에 있는 B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교통과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 가명)를 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여 ‘시계 줄을 교체해야 하니 B 시내 시계판매점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알아봐 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한 후 작은 의자를 피해자가 앉은 자리 옆에 바짝 붙이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갑자기 “야, 머리카락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짚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7.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0:00경 경남 F 입구 느티나무 정자 앞 긴 의자에서, 사건관련 범인수색을 마치고 피해자 E(여, 34세)과 함께 앉아 쉬고 있던 중 스마트워치를 풀어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 심박수를 확인하니 ‘67’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숫자가 니 몸무게 아니냐, 내 하고 다리 굵기가 같다. 이전 여자 친구도 너처럼 다리가 굵었다. 여자 친구 덩치가 내하고 비슷해서 옷을 같이 입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 식당에서 짖고 있는 개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머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