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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6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경 경기 안산시 당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3,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8.경 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4.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F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800만 원인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 및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BMW 520d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 및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거래내역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양수사실 통지 및 신용정보 이용 고지, 형사고소 내용증명, 대출상품 설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출금이체신청서, 지급명령(2018차전1386), 통장사본, 거래내역(F)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대구지방법원 I),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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