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9. 21.경 C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9,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9,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 9. 30.경 D 이베코 덤프트럭을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덤프트럭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1. 10. 5.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7,5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성명불상의 E에게 “불경기라서 일이 없어 언젠가는 은행에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내 소유의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서 운행하고, 운행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스카니아 덤프트럭 1대, 이베코 덤프트럭 1대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자가용으로 등록된 위 D 이베코 덤프트럭을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2012. 6. 26. 1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자동차ㆍ건설기계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