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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19고단380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8』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동대문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9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2018. 6. 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9,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8. 8. 28.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8. 11. 2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납부 및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01』

2.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E건물에 있는 F 소속의 중고 자동차 딜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58경 부천시 G빌딩 H조합 상지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제네시스 차량(J)을 2,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2,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55』

3. 횡령 피고인은 2019. 9. 27.경 부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O BMW 520d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P의 오빠이자 실질적으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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