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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7고단24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BMW528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매수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1. 18.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F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대출 신청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 조회서, 입금조회, 상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부(D),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내용증명), 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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