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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7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향후 48개월 동안 매월 857,91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자인 F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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