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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단9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19. 위 사무실에서 E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9. 20.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756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말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포터 화물차를 넘겨주고, 2013. 1. 초순경 원주시 명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자동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신청/약정서, 각 지급보증서, 각 지급보증 신청서/지급보증거래 약정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 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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