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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8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사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2.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임야 948㎡, E 임야 1,768㎡에서 전기톱으로 수목을 베어내고 절토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3.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 임야 1,586㎡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법훼손지 다음지도 스카이뷰 사진편철보고)

1. 불법산지현황실측도, 임야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원상복구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조만간 원상복구될 예정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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