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8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사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2.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임야 948㎡, E 임야 1,768㎡에서 전기톱으로 수목을 베어내고 절토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3.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 임야 1,586㎡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법훼손지 다음지도 스카이뷰 사진편철보고)
1. 불법산지현황실측도, 임야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원상복구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조만간 원상복구될 예정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