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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1 2014고정1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군 B 소재 28,731㎡ 면적의 C골프연습장(상호 : 일명 D골프연습장)의 사업주이고, E은 위 골프연습장의 공사비 5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골프연습장을 8년간 임대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실질적으로는 2010. 4. 6.부터 2012. 5. 30.까지 운영하였던 임대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7. 7. 경기 여주군 F 소재 임야 1필지 중 일부 1만여 평을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3억원에 매입하여 분할 등기하였고, 2008. 12.경 여주군수에게 분할된 임야인 B 중 일부 29,000제곱미터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09. 2.경 28,731제곱미터로 그 면적을 줄여서 변경신청을 하여, 2009. 4. 2. 여주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9. 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2010. 3. 22. “H” 상호로 여주군수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받아 그때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여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경 지적도등본상 지목이 밭이나 사실상 리기다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진 임야들인 경기도 여주군 I 소재 사실상 임야 1필지 241㎡ 전부, 위 J 소재 사실상 임야 1필지 499㎡ 중 일부 142㎡, 위 K 소재 사실상 임야 1필지 241㎡ 전부, 위 L 소재 사실상 임야 1필지 400㎡ 전부 및 위 M 소재 임야(지적 및 사실상 모두 임야) 1필지 77,752㎡ 중 일부 73㎡ 등 합계 5필지 임야 1,097㎡에 대하여 위 골프연습장 개설 공사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벌목업자를 시켜 그곳에 자생하던 리기다 소나무와 잡목 등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클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거나 절토하여, 워터해저드와 벙커를 만드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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